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美 소송 직권남용은 '무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업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죄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맞다고 봤다. 법원은 그가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이 다스의 주요 경영원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7만5000달러(3억5025만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삼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납 부분은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3월~4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 측의 자금 지원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하고 승낙받은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과 'PPP 기획안(案)' 문건에 삼성이 다스 측 로펌 아킨 검프(Akin Gump)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뇌물죄 인정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6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6월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을 통해 아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삼성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다 실패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이 자수하며 수사기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 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진행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공무원들이 다스 소송을 지원케 함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 수수에 따른 국고 등 손실 ▲2011년 국정원 10만 달러 뇌물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관련 뇌물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뇌물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선거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다스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자금으로 개인용 고급 승용차 매입한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됐다.

처남 김재정 씨 차명 재산 상속 검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2008년 3월~5월 국정원 자금 2억원 수수(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최모·손모·이모 씨 뇌물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이 공소시효 중지 기간이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