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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양악수술 사망..."간호조무사 지혈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

(사진=JTBC 방송화면)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던 20대 취업준비생이 숨지는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의료진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검찰에 넘겼다.

JTBC는 2년 간의 수사 끝에 경찰이 환자가 성형 외과 잘못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25살이던 취업준비생 권 모 씨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 봉합을 끝낸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났다.

하지만 남겨진 조무사는 한 손으로 지혈을 하며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눈썹 화장을 고치기도 했다.

또한 피가 멈추지 않았고 병원 측은 수술 뒤 5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권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성형외과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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