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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 일부 직원들이 채용비리로 직위가 해제된 기간에도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 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 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 초 직위 해제되고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 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했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 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며 "(주)SR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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