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사건에 대한 최진녕 변호사의 발언이 이목을 끈다.
구하라 측은 전 남친으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4일 오전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밝혔다.
구하라 전 남친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된 2라운드는 단순한 폭행 문제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개인적으로 찍었던 은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구씨에게 SNS를 통해 보내서 여성으로서 연예인의 생명을 끝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기존 쌍방폭행 건에 더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일 때는 추억이네 소장용이네 했다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하는데, 대부분의 남자가 여성을 협박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지만 가끔씩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을 협박하는 경우도 실무상 없지 않다"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구하라 전 남친이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으로 구하라씨한테 보내는 자체만으로서도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관한 법상에 카메라 촬영을 한 음란영상을 유포했는 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한편 구하라와 전 남친 사건같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28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1만30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구속률은 2016년보다 1.4%포인트 낮아진 4.0%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에서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려면 경찰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며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