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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생활SOC' 동네 건축부터 확 바뀐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동네 건축부터 확 바뀐다.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도입하고, 공공건축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열고,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 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 분야에서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3대 혁신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3대 혁신과제 후속조치로 9대 핵심과제를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설계비 2억1000만원 이하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 사업기획안을 미리 검토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시장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 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에 더 무게를 두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 공개하고, 내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준수토록 한다. 설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도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와 달리 주민 참여 등 기획과 발주방식 등에 변화를 줘서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깜깜이' 설계·시공이 이뤄지기 쉬운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사업계획 확정 직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거나,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곧바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 등을 손보기 위해서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 역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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