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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험 설계사 조회 시스템'으로 GA 불완전판매 막는다

금융위원회가 4일 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 중 우선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Ⅰ'을 발표했다.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General Agency)에 소속된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4일 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 중 우선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Ⅰ'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보험설계사의 이력은 담지않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따른다.

금융위는 e-클린 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 부터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계약 유지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급격히 성장한 GA는 지난 6월 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도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명보험 기준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63%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29%)의 두 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성명,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를 보험설계사 등록번호(보험협회)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 가능하다. 다만,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 허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500인 이상 대형GA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인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소속 설계사 수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GA가 이 같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속 미이행시 스트라이크아웃(Strike Out)제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공시한다.

특히 당국은 보험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했다. 일명 철새 설계사는 소속사 변경 시 부당한 승환계약을 권유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또한 본인의 모집 관련 모든 정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해 자기정보 관리기회 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GA의 불완전판매의 싹을 자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제공에 동의해도 집적기간이 짧은 신규 설계사의 경우 '신규'로, 정보제공에 미 동의한 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기재해 불완전판매율을 청약서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단 설계사 개인이 정보제공하는 것에 미 동의해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적을 것 같다"며 "특히 설계사들은 입사 초기에 지인영업으로 많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신규 설계사들의 정보는 집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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