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자 중 최고령 및 최연소자 나이 등./이용호 의원실
2살짜리 아기의 이름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되는 등 임대사업이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용호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뒤를 이어,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188명에 달했다. 그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2년 5만000천명(40만호)에서 2017년 말 기준 26만1000명(98만호)으로 5년간 4.8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3000호가 됐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 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서민과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