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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주 아파트 라돈 검출, 시공업체 법적 의무 없다는 반응

(사진=KBS 방송화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욕실 선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전주시가 직접 측정한 라돈 수치는 2000~3000 베크렐(QB/㎥)로 이는 권고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욕실 선반이 설치된 세대는 총 145가구로, 시공사 측은 법적으로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 입주자들을 분노케 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축아파트 건축시 폐암 등 발암유발 물질인 라돈의 측정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지난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신청을 하는 아파트만 의무 대상에 속한다.

시는 시공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시공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입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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