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은 ▲2015년 25만3000건, 1조161억원 ▲2016년 27만6000건, 1조440억원 ▲2017년 12만6000건, 7889억원 ▲2018년3월 기준 11만9000건, 8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연대보증이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같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도 내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