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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업계약'도 성행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윤관석 의원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적발 3884건, 과태료 227억1100만원 ▲2017년에는 적발 7263건(전년 대비 86%증가), 과태료 385억3600만원 ▲2018년엔 6월까지 적발 4463건, 과태료 214억300만원 등이다.

부동산 허위 거래 유형으로는 다운계약 1511건, 기타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가격을 올린 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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