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황민 구속영장, 당시 블랙박스 영상 보니

(사진=구리소방서)



경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하고 황 씨와 다른 동승자, 화물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씨가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과속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