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탑승자에게만 부과됐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28일부터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하며 어린이의 경우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경찰은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새로운 도로교통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단속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