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 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
또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공급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