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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내부비리 신고 절반이 '불문종결'

이재정 의원실



경찰 내부비리 신고의 과반이 '불문종결'돼 비리 문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7일 경찰청의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50건이 불문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와 관리기능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접수된 내부비리를 조사해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제보의 과반을 넘는 50건이 불문종결 처리돼, 내부비리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 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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