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안전띠를 맨 승객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중상 위험이 운전자는 2.9배, 동승자는 3.4배 높다. 특히 19세 미만 동승자의 사망·중상 위험은 6.6배나 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는 자신뿐 아니라 동승한 가족과 타인 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도 제한된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다.
또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