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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촉법 3개월만에 부활…공포 전이라도 기업 워크아웃 접수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일몰 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가 기촉법을 되살렸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법 시행 전에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았다가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이후 법 공백기에 경영상황이 나빠져 기촉법 시행을 기다리는 기업들의 빠른 워크아웃 돌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부실기업에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한정된다.

기촉법이 부활하면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는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방향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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