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울산지역 A여성병원 원장 등 의사 8명과 이를 방조한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료법 위반 또는 동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수사결과,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711차례, 간호사 C씨에게 10차례 수술을 맡겼다.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와 C씨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외래진료 등 다른 업무를 봤다. 간호조무사 B씨는 제왕절개·복강경 수술시 봉합과 요실금수술을, 간호사 C씨는 제왕절개 수술 봉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수술실에서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이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은 아무런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수술환자의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에 종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22명 중, 죄질,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방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병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또한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병원에서의 관행적ㆍ음성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환자ㆍ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