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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이언 폭행 인정?..."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

(사진=아이언 SNS)



래퍼 아이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아이언과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그해 10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아이언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아이언은 재판에서 2016년 9월 발생학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서 이에 응했을 뿐이고 상해를 일으키진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 자체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6년 10월 5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을 잡아서 이를 제압하다 폭행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며 자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이에 덧붙여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25일로 잡았다. 아이언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날이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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