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내용./국토교통부
은퇴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고정 소득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고령자의 집을 사들인 뒤, 매입 대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훈령 개정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