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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윤택 징역6년 선고...이윤택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 하나일 뿐" 무죄 주장

(사진=MBC 보도화면)



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윤택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미투 (#MeToo·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두 번째 선고에서 첫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이씨는 1980년대 중반 공연단체인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뒤 운영하며 작품 선정과 캐스팅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왔다.

지난 2월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가 SNS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알려진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약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씨 측은 그동안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이 극단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여 20여 명의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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