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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70→90%…"주담대 많아도 연금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노후를 준비하는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대출금 상환과 주택연금 수령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과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주담대를 모두 갚아야 해 큰 목돈 없이는 어려웠다. 2016년 출시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 한도가 70%여서 주담대 비중이 큰 집에 사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고, 주택연금도 매달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활용하도록 허용한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이 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 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한도를 3억원으로 개편한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이 3억원 있더라도 중도금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돼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거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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