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문제 삼아온 국회가 제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7일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지 매입을 위해 시골에 전입신고를 했다거나,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처제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이종석·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해당 인사를 추천한 정당들은 솔직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 인사검증을 문제삼았다.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비판했다.
이은애 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완전히 독립된 인사권을 갖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위장전입 논란은 대법원장이 아닌 정당 추천 인사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하는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외에도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고, 사전검증 절차를 정당 자체에 맡겨 부실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내 교섭단체들의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 질문지 ▲국회사무처의 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내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인사검증 제도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14년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종석 후보자는 현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30년간 법관 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