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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덕제 유죄 확정...연기 중 상대방 수치심 느끼면 추행 인정 판례 남겨

(사진=tvN 방송화면)



배우 조덕제가 동료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은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반민정을 상대로 강간 연기를 펼치다 "연기가 지나쳤다"는 이유로 반민정에게 피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연기 도중 자신도 모르게 흥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게 된 조덕제는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반민정을 추행한 범죄자로 남게 됐다. 촬영 현장에서의 베드신도 상대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경우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한편 반민정은 13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덕제와 법적 공방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자진해서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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