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중기특화 증권사, 중소·벤처기업 대출 건전성 규제 완화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 왔다.

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됐다.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

아울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FX마진거래 대상 시장을 확대했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들어갔다.

또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