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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카르텔·카톡?…담합으로 오르내리는 아파트 호가

서울의 한 아파트 인근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채신화 기자



-부동산 카르텔로 '저가 후려치기' 매도…입주민의 역담합도 "결국 실수요자가 피해"

'담합이 유행이다'.

아파트 호가를 조정하는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 입주민 사이에선 부녀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쓰인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카르텔(친목회)을 만들어 저가 매도 분위기를 조장한다. 이런 편법들로 호가가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자 수요자만 난감해지는 모양새다.

(왼쪽)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려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모의하고 있다. (오른쪽)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단체카톡방에서 일대 '부동산 담합'을 보이콧 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각각 커뮤니티 화면 캡처



◆"더 부를까요?"…입주민의 가격조장

최근 수도권 특정 아파트 입주민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A아파트의 매매가가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호가를 1억~2억원 정도 올리자며 담합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매매가를) 어떻게 올려요?, 74㎡에 5억5000만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부를까요?"라고 문의하고는 매매가를 높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모의했다.

또 다른 입주민들은 댓글을 통해 "어차피 오래 거주할 거니까 매매가는 본인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올리자", "1억원 더 올려야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도권은 폭등하는데 청라만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며 "급매 아니면 집 매물을 내린 후 호가를 올리자"고 권유했다.

최근 용산·여의도 발(發) 아파트가격 폭등에 인접 지역으로 수혜를 입은 마포구에서도 담합의 기류가 보인다.

마포구 C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 사이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모의하고, 계약을 깨고 위약금만큼 다시 집값을 올리는 등의 행태로 호가를 부풀리고 있다.

일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호가를 올려서 난감할 때가 많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제시한 가격 이하로 물건을 계약하면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목동 부동산 연합회의 담합 행태를 고발한 글./화면 캡처



◆'00회' 등 부동산 카르텔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도 공공연하다. 입주민들이 호가를 올리기 위해 담합을 한다면,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호가를 낮춘다.

최근 부동산 담합 논란이 불거진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이다. 목동 부동산 친목회에서 이미 계약된 저가 과거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거래 완료를 띄우지 않으며 호가를 떨어뜨린다는 게 일대 거주자들의 주장이다.

목동 친목회는 올 초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네이버 매물 중단, 카페·블로그·SNS 운영 중단 등 폐쇄적 운영을 지시하기도 했다. 친목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부동산엔 매물 공동주개전산망인 '마이스파이더' 접속 금지 등의 패널티를 주기도 했다. 이럴 경우 공동 중개를 해야만 중개 수수료를 벌 수 있어 중개업소 사이에선 일종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동 거주민 D씨는 30일 "목동 카르텔 부동산들이 담합해서 2억원 후려친 시세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고 있다"며 "카르텔이 매물 밀어내기 해서 주인이 올린 매물이 안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담합 수법이 교묘하고 SNS 또는 구두로 담합을 모의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기 때문.

처벌도 약하다.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 행위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현행 최대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경고 효과가 작다. 부동산의 담합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과징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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