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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서 다쳐도 산재 적용"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와 B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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