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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주 도운 지인 2심도 실형

서울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사건 내용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당심에서 원심이 내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인 도피죄를 부인하다 반성해 자백했지만,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부족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마련해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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