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국토교통부
연 최대 3.3%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차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다.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제공한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를 올려주는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