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같은기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2017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4만4846명 중 남성육아휴직자가 5101명(11.4%)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5%p 증가한 수치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해 여전히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올해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 상한액을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했고,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2017년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일 계호기이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