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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FIU 검사·제재규정을 시행해 자금세탁 검사·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검사 및 일부 제재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의 세부내용에는 검사운영 절차·제제기준 등 4개 개선안이 포함됐다.

먼저 검사운영 절차에 따라 검사실시 사전통지(7일전),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제재기준에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돼 있는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제재절차개선은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FIU 원장, 검사수탁기관장은 제재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사역량 강화 및 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연 2회)'를 정례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FIU는 규정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해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또 FIU와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감독권을 적극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도 적극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의 종합이행평가(FIU 실시, 연1회)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주기적 시행)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추진한다.

이어 FIU는 수탁기관에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했다. 향후 적발된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조치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5개 핵심분야로 개편하고 올해 3분기부터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해 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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