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2년간 90%까지 인상…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임대등록하면 면제
정부가 고가(高價)·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년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고, 3주택자 이상은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종부세 7422억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전달한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낮추고 누진세율은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올려 2년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권고안보다는 상한이 10% 낮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4.44%에서 올해 5.02%로, 같은 기간 서울은 8.12%에서 10.19%로 올랐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재정개혁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고가ㆍ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가ㆍ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다.
구간별로 ▲과표 6억∼1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재 0.75%에서 0.85%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된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른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증가한다.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과세하는 패널티 조항도 추가됐다.
정부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 과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종합합산토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세율을 0.25∼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이 지방으로 이전,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