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할당물량도 신청가능
앞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영구·매입·전세 임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특별공급과 할당 물량도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모두 취소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된다.
현재 혼인 기간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을 주게 된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205만∼500만원 가정은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을 새롭게 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우대된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때와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현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에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와 유사한 1.30~1.9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도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 0.5%포인트 금리우대를 해준다. 이 역시 대출 금리가 1.75∼2.35%로 낮아져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