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리 0.2~0.5%포인트 우대…한부모 가정도 대출 금리 우대
정부가 출산·육아 부담을 낮추는 주거지원대책을 내놨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 우대 금리를 얹어주고,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은 자녀가 많을수록 기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도 기본금리 1.70~2.75%에 자녀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는 0.5%포인트 우대받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 한도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금리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된다.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자녀 이상은 4000만원 더 상향된다. 기본금리도 2.25~3.15%에서 1~3자녀 당 0.2~0.5%포인트 우대해 준다.
자녀 양육을 고려해 행복주택의 평형도 확대한다.
전용면적 36㎡의 비중을 50%, 44㎡의 비중을 35%로 조정한다. 2자녀 가구를 위해선 59㎡를 도입해 15% 공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일 경우 영구, 국민, 매입, 전세, 분양전환임대 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앞으론 여기에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된다. 205만원~500만원 구간의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엔 가점제 항목 중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한다.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 이하는 2점, 4세 초과는 1점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버팀목대출의 금리는 1.30~1.90%,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1.75~2.35%까지 적용돼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