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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동산서비스 우수사업자 인증하고 인센티브 준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안)./국토교통부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에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우수인증제는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다. 소상공인은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한다.

또 국토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인증기업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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