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고가(高價) 1주택자의 부담도 최대 15.2% 증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22.1%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다.
다음은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지난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형주택 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한다.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 시 언론 보도로 인해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잇어 일정까지 비공개 했다. 하반기엔 일정 등 공개 가능한 사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