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올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의 과세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분야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종부세 개편안은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센 방안으로 확정됐다. 특위가 지난달 22일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제시한 4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3번 안을 바탕에 뒀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세율 인상도 함께 권고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 ▲94억원 초과 2.0%→2.5% 인상을 제안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분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은 전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린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라고 예상했다. 예상 세수효과는 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 900억원, 종합 5500억원, 별도 4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권고안에서 빠졌다. 법령 개정사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 특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 위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말 정부에 추가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