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국토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은 공사비 1000억원 이상,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 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년과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국토부가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과 비교해 28명 줄었다. 그러나 대형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불시에 점검키로 했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 등을 들여다본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지난달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이달 중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의 안정점검을 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겠다"라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