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 수수료체계 개편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금융위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 내달 31일부터 일반가맹점에 밴(VAN) 정률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5억원이 넘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의 비중이 높은 골목상권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31일부터 밴 수수료 산정 방식이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연매출 기준(연매출 5억원 아래는 0.8~1.3%)에 일반가맹점으로 묶여 최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데다 업종특성상 소액 결제 비중도 높아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5억원 이상의 35만개의 가맹점 중 소액결제업종에 해당하는 21만여개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0.2%~0.6%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키로 한 카드업계의 결정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카드결제금액이 높은 35만개 일반가맹점 중 14만곳의 수수료율은 높아진다. 대신 금융위는 거액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줄였다.
이번 조치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사에서 수수료를 더 걷어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 것이어서, 카드사들로서도 수익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도 공개됐다.
우선 청소년 카드발급 제한 해소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카드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카드발급 등 절차를 고령자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큰 글자로 된 전용 서식을 별도로 제작하고, 고령자(만 65세 이상) 대상 ARS 안내시 상담원 우선 연결 및 느린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전세 대출자, 사망자, 소규모법인 등 사각지대 사용자의 카드발급·해지·서비스변경에 소요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