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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안전사고 줄인다”…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활주로 등 공항 구역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공항 계류장에서 스텝카(탑승용 계단차량)와 충돌해 기체가 일부 파손됐다. 3월엔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가 충돌하고 4월엔 승합차와 터그카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는 이 같은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유에 따라 1~40일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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