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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개정…적발시 1년간 대출 불가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 은행의 점검을 받게된다. 점검기준에 따라 자금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1년간 신규 대출도 받지 못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했다.

자금용도 외 유용은 사업자가 대출받은 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을 면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에게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운전자금(기업의 경영활동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엔 점검 생략 사유 11개 항에 해당하는 차주는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선 모든 차주에게 자금 유용 시 제재 사실을 알리게 했다.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한 것이 확인되면 똑같이 제재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은행은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금 지불이나 원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집을 사는데 보탰다면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고 1년간 신규 대출도 받지 못한다. 특히 용도 외 유용한 사실이 두번 적발되면 5년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부동산임대업자에게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일부 은행의 개입사업자대출에서 건당 2억원 이하의 비율이 90.7%로, 과반수가 점검에서 면제돼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도 점검 대상으로 변경됐다. 평균 대출액이 약 10억원으로 규모가 커서 점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할 때 이를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역시 대출 상환, 신규 대출 일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외감법인은 20억, 비외감법인 10억, 개인사업자는 5억원 초과 등으로 한정됐다. 증빙자료로 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 점검으로 영업점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8월에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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