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10년 만의 인상, 최대 35만명 증세…밑그림 4가지, 이달 28일 최종안 확정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높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1주택자의 세제 부담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세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세율 3.0%) 투기억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보수 정권 등을 거치며 세율이 2.0%까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종부세를 인상하면 10년 만에 올리는 셈이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세부담을 갖고 있다"며 "보유자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개편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제시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려 세액을 올리는 방안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등이다.
종부세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시나리오별 12만8000명~34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세수는 2000억~1조3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특히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네 번째 안은 1주택자 증세 규모보다 다주택자 증세 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올리면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최대 37.7%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다만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방안이 시장의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세 개편 방안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이 빠졌기 때문.
이날 토론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상위 3~4%에 해당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를 먼저 잡는 것이 맞다"라며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누진세를 포함하고 있어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낸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특위의 최종권고안을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