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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펀드 일시적 차입' 허용 사유·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21일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금융위원회



국내 운용 펀드의 일시적 차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또 환매가 곤란할 경우 등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1인 펀드를 의무해지나 해산의 예외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에서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9월 28일)에 맞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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