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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소비자 보호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19일 개최된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윈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1년넘게 계류 중인 '금용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상반기 금융현장 개선사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권별(은행·금투·보험·여전) 현장메신저 12명과 금융위 중소서민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작년 5월 국회에 발의된 금용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메신저들의 현장점검을 통해 보험 중복가입 방지, 카드결제 알림문자 제공 등 다양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왔으며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19회 방문, 2483명 면담을 통해 1606개 과제를 발굴하고 953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카드사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보험상품의 사업비·수익정보 수시 고시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확대 ▲신용카드 이용시 OPT카드 인증 허용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도 100회 이상 금융현장을 방문해 1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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