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CD금리-코픽스 금융거래 지표 법으로 관리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위



앞으로 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가 법으로 관리된다.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상 영향력이 높은 '중요지표'를 지정하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법'을 입법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입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2012년 리보(LIBOR) 조작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주요국들은 EU 벤치마크법 등 규율체계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지표 가운데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 준거가 되는 지표다. 예를 들어 코픽스(대출 등의 기준금리), CD금리(IRS거래 등의 기준금리)가 있다.

현재 유럽의 EU 벤치마크법은 EU지역 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규율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EU 벤치마크법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는 해당 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 현재 국내에는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 금융거래지표 산출에 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규율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하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 규율체계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지정한 중요지표는 CD금리, 코픽스를 생각하고 있다. 추가 지정은 EU의 동향을 관찰하고 지정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