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세 명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원장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응할 뿐이었고, 국정수행에 (특활비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