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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펀드 패스포트' 추진…"아시아 국간 간 펀드판매 쉬워져"

사진./ 금융위원회



아시아 국가 간에 펀드를 자유롭게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해당 요건은 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이며 투자 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국내 등록을 쉽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 운용사와 동일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설정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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