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월·전년평균 대비 임대사업자 등록추이./국토교통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수가 1년 만에 50% 이상 늘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625명으로 전년 동월(5032명) 대비 51.5%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늘어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5월엔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다. 강서구는 162명, 마포구는 162명, 영등포구에선 133명이 등록했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84.3%로 전월(69.5%) 대비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8900채로, 전월 증가분(1만5689채)보다 20.5%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등록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 채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채를 차지해 전월 1만904채에 비해 46%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만345채)에서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난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