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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균형위,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 나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 분야./국토교통부



지역이 주도,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발전 실행력 높여

정부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7일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이다. 이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역사·문화자원 육성 ▲지역 간 협업 및 사회인프라 확충 ▲기타 국정과제 부합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갖고 3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 발주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해 추진하며, 연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연구는 내년 1월까지 8개월간 수행할 예정으로, 프랑스 등 해외 유사사례를 조사·연구해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균형위는 본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내년엔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균형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해,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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