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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회장 직무대행(법규 총괄)에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경영 총괄)과 공동 경영 체제

부영그룹은 7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사진)을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취임식은 같은 날 부영태평빌딩 7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 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맡는다.

이 신임 회장은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35년 서울 출생인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는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환경운동연합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년~2009년),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런 공로로 제18회 만해대상(실천부문)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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