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배출 공시방법은 '보유보험료' 중심
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규 재보험사를 적극 인가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매출 관련 공시방법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바꿔 보험사의 실질적 위험보유 정보를 제공한다.
◆ 보험료에 위험요소 반영…'경쟁 촉진'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가 외형경쟁이 아닌 역량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공시제도·영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보험료율 산출·적용 관련 구체적 법령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에서 반복 질의하거나 보험료율 적용 관련해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성 보험에 대해 통계요율, 협의요율, 판단요율 간에는 우선순위, 변경기준 등에 대한 규제 없이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일물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율적용의 일관성을 가진다.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산출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험사가 이를 통해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중엔 사이버보험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 보험료를 산출해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에 언더라이팅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험평가와 계약인수에서 통계·경험을 축적한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료 산출 시 재보험사 의존도도 축소한다. 보험사별로 선택·집중해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우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형 보험사는 올 하반기부터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등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핵심 영업분야에 대한 판단요율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라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험계리사 인력 공급인원 추정./금융위원회
◆불합리한 인가·공시·규제 손본다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한다. 당국은 적정 자본금, 대주주의 재보험업 지속영위 의지·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재보험 영업 역량 등이 적정한 경우 적극 허가하기로 했다.
보험료 경쟁을 위해선 재보험계약에 '순 재보험료방식'이 가능토록 한다. 이 점을 법규에 명시해 계약자에게 사업비 할인 등 경쟁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개선한다. 선박의 경우 500톤 미만 선박보험에 대해선 '단독인수'가 가능토록 해 보험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선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경영공시기준은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한다. 현행 '원수보험료' 중심의 경영공시기준이 과도한 외형 경쟁을 촉발한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원수보험료 이외에 '보유보험료', '보유율'과 관련한 경영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의 실질적 위험보유 정보를 제공한다.
방카슈랑스 판매비중규제인 일명 '25% 룰'도 손본다. 일반(단기)손해보험도 장기(저축성)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 1개월 기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방카 영업구조에 있어 보험간 균형을 회복한다.
또 2021년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재보험 인정범위 확대 시 재무·감독회계 기준, K-ICS 반영 기준, 계약자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손보사가 기업에 인수한 보험위험은 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및 선임계리사 등 운영 제도를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부터 하되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